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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2.10.17.)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10-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34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2년 예비장교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하달함.(통보합니다.)

. 시험일시 : ’22.10.29.()12:30 ~ 17:30* 세부계획 : ‘붙임 1’ 참조

* 응시자는 13:40까지 시험장 미입장시 응시불가(문진, 체온측정 시간 고려 시험장 도착 필요)

. 강조사항(모병책임부대장)

1) 필기시험 준비 및 확인 철저(시험장소 준비상태, 관계관 교육, 의무물자 비치 등)

* 관련근거 의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철저

2) 시험 문제지 인계인수상태 확인 철저

3) 시험당일 지역별 책임관(영관급 장교)시험현장 정위치 및 진행상태 통제

*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자 지정

* 시험장별 입실동선 출입구 부착, 전용화장실 및 예비시험장 지정/표시여부 확인

4) 최신화된 문진표 배치(사전 문진표 작성 협조 문자동보 발송)

5) 교실감독관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의무물자 착용 여부, 소독방법에 의거한 소독 실시 등)

* 교실감독관 임무 및 책임, 사고사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등 반드시 교육 실시

6) 필기시험장 주변 출입통제 적극 지원(응시자 교실 도착시간 13:40 준수)

* 출입 시 체온측정 및 문진을 위한 원활한 통제 가능토록 충분한 인원 배치

* 체온측정지연으로 인해 교실 입장시간 미준수 되지 않도록 주의(시간 미준수시 응시 불가)

7) 지역별 발열자 등 특이사항 있을 시 즉각 보고(해본, 소속부대 지휘계통)

* 입실 전 체온측정 및 문진에 대한 사항은 기존지침에 따르며,

시험 중 유증상자 발생 시 군의관이 보건당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응시자의

시험중단 조치 후 보건소 신고 및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 등 조치

(지원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진료대상)

8) 시험 종료 후 소독, 방역용품 폐기처리 및 이상유무 보고(해본, 소속부대 지휘계통)

* 시험장 관리에 대한 사항 : 관련근거 참고

 

. 지시사항(모병책임부대장, 해본 의무실장, 해의원장, 각 지역별 의무대장)

1) 필기시험 당일 각 지역별 의무인력 배치

* 의무인력 배치시간 : 지역별 시험장 출입시간 ~ 시험장 소독 완료 시

* 필기시험 시험장 출입구에서 예방조치(체온측정 및 문진)를 위하여, 지원자 100명당

의무인력 1명 및 체온측정계 1개 배치 필요(제한 시 의무인력 인원수 조정 가능)

2) 필기시험 관계관 및 중앙/교실감독관 자가검사키트 지원

* 지역 모병관은 각 지역별 의무대장에게 자가검사키트 필요수량 요청

3) 시험감독관 및 지원요원 전투휴무 : ’22.10.31.()/ 본부지구 : ’22.11.4.()

* 지원요원 : 시험시작부터 종료까지 현장에서 지원한 인원(, 대체휴무 시 초과근무 신청 금지)

* 10.31.() 전투휴무 제한 시, 별도 대체휴무일(1) 보장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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