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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2.10.25.)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10-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시험명 : 2022년도 교정공무원 7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 : 2022. 10. 29.() 10:00 ~ 10:50


​2.시험명 : 2022년도 하반기 부천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 시험일 : 2022. 10. 25.(화) 09:00 ~ 15:00


​3.시험명 : '22년도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 : 2022. 11. 5.() 08:30 ~ 13:00


​4.시험명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 : 2022. 11. 5.() 13:00 ~ 16:1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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