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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2.10.28.)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시험명 :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생 1차 시험

- 시험일 : 2022. 11. 12.(토) 06:00 ~ 13:00

​2. 시험명 : 한국남부발전(주) 2022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 : 2022. 10. 29.(토) 11:00 ~ 17:30

​3-1. 시험명 : 2022년도 호텔경영, 관리, 서비스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제1차 시험

​- 시험일 : 2022. 11. 5.(토) 09:30 ~ 11:10

​3-2. 시험명 : 2022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제2차 시험

​- 시험일 : 2022. 11. 5.(토) ~ 6.(일) 08:30 ~ 17:30

​3-3. 시험명 : 제24회 경비지도사 제1, 2차 시험

​- 시험일 : 2022. 11. 12.(토) 09:30 ~ 13:00

​3-4. 시험명 : 제17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제 2차 시험

​- 시험일 : 2022. 11. 12.(토) ~ 13.(일) 08:30 ~ 17:30

​3-5. 시험명 : 제23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시험

​- 시험일 : 2022. 11. 26.(토) 09:30 ~ 16:10

​4. 시험명 : 2022년 제3차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채용 관현악단 실기시험

​- 시험일 : 2022. 11. 7.(월) ~ 11.(금)

​5. 시험명 : 2022년도 신규공무원 공직적응과정 지필평가

​-  시험일 : 2022. 11. 3.(목) 10:00 ~ 10:50

​6-1. 시험명 : 제44회 위생사 국가시험(필기)

​- 시험일 : 2022. 11. 19.(토) 09:00 ~ 13:15

​6-2. 시험명 : 제50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필기)

​- 시험일 : 2022. 11. 26.(토) 09:00 ~ 16:10

​6-3. 시험명 : 제28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필기)

​- 시험일 : 2022. 11. 26.(토) 09:00 ~ 13:00

​6-4. 시험명 : 제28회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필기)

​-  시험일 : 2022. 11. 26.(토) 09:00 ~ 11:30

​6-5. 시험명 : 제23회 의지 보조기기사 국가시험(필기)

​- 시험일 : 2022. 11. 26.(토) 09:00 ~ 12:30

​7. 시험명 : 2022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축산물품질평가원)

​- 시험일 : 2022. 10. 29.(토) 08:30 ~ 13:00

​8. 시험명 :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 : 2022. 11. 5.(토) 10:00 ~ 11:30

​9. 시험명 : 제279기 부사관후보생 및 '22년 후반기 군 가산복무자(부사관)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 : 2022. 11. 5.(토) 13:40 ~ 17:30

​10. 시험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2년 제3차 인재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 : 2022. 10. 28.(금) 09:00 ~ 18:00

​11. 시험명 : 2023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생 모집 시험

​- 시험일 : 2022. 11. 10.(목) 17:00 ~17:3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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