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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2.11.29.)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11-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시 험 명: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년 12월 18(), 10:00 ∼ 12:00

시험주관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응시인원약 3,500

시험방법필기시험

시험장소

지역

일반고사장

확진자 고사장

서울

한양공고경기고목운중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

대전

둔산중

대전시의사회

대구

대구전자공업고

대구시의사회

부산

부산전자공업고

부산시의사회

광주

금호중

광주시의사회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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