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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3.1.16.)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1-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시험개요

- 시 험 명: 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 13:00, (2그룹) 26() 13:00

           2차시험: 2023210() ~ 16()

- 시험주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위탁기관) 대한의학회

- 응시인원: 2,886여명

- 시험장소 및 방법

           1차시험: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고등학교(서울 노원구 소재), 

   필기시험2차시험: 학회별 시험일시 및 장소 등 별도진행, 실기 및 구술시험

전문과목

일시

일반 고사장

확진자 고사장 (서울)

내과

2.13. 13:00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홀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본관 2

소회의실

서대문구

외과

2.12. 13:00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마포구

소아청소년과

2.13. 13:00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 A+B

더케이호텔서울 코스모스

서초구

산부인과

2.10. 10:00

양재 더케이호텔

대한산부인과학회 2F 카틀레야홀

강남구

신경정신과

2.11. 13:00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계단강의동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계단강의동

성동구

정형외과

2.13. 09:00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용산구

2.14. 09:00

용산철도고등학교

신경외과

2.11. 08:00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PBL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PBL

서초구

심장혈관

흉부외과

2.10. 09:00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용산구

성형외과

2.16. 09:00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스타트센터

삼육대학교

노원구

안과

2.13. 14:00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

삼육대학교

노원구

이비인후과

2.11. 08:00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마포구

피부과

2.11. 09:0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대한피부과학회 사무실

서초구

비뇨의학과

2.13. 09:00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지하1

강당(제일제당 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1

강당(CJ)

종로구

영상의학과

2.10. 09:00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한국과학기술회관 미팅룸 2

강남구

방사선종양학과

2.11. 08:00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6

종로구

마취통증의학과

2.14. 13:00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

서울가든호텔 로즈룸

마포구

신경과

2.13. 13:00

더케이호텔 본관 3층 거문고홀

서울 더케이호텔 본관 3층 대금홀

서초구

재활의학과

2.11. 09:00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 제일제당홀

서울대학교병원 함춘회관 5층 회의실

종로구

진단검사의학과

2.13. 13:00

더케이호텔 서울 금강A

삼육대학교

노원구

병리과

2.10. 09:00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삼육대학교

노원구

예방의학과

2.11. 10:00

울산의대

비대면 시험(화상 면접 등)

자택

가정의학과

2.13. 07:00

한양의대 임상술기센타

삼육대학교

노원구

2.14. 07:00

한양의대 임상술기센타

직업환경의학과

2.16. 14:00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삼육대학교

노원구

핵의학과

2.13. 10:00

메이플레이스 대학로 호텔

미팅룸 M.P 1

메이플레이스 대학로 호텔 미팅룸 M.P 2

종로구

응급의학과

2.16. 11:00

세종대학교 세종스테이 AI센터

12층 대양홀

세종대학교 세종스테이 별도 강의장

광진구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5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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