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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3.1.27.)[해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1-27
- 첨부파일 :
- 시험응시자 사전 문진표.hwp (30 KB) 미리보기
-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1차전형 응시자 안내문.hwp (36 KB) 미리보기
-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계획(공고용).hwp (208 KB) 미리보기
-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 계획.hwp (110 KB) 미리보기
- 23012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pdf (1 MB)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 |||||||||||||||||||||||||||||||||||||||||||||||||||||||||||
시험일시 : 2. 4.(토) 13:40 ~ 17:30 *세부계획:‘붙임1’참조 *응시자는13:40까지 시험장(교실)미입장 시 응시불가(문진,체온측정 시간 고려 시험장 도착 필요) 유증상자, 확진자 응시고려 예비교실(2개) 및 해당 교실감독관 지정 *예비교실감독관 임무수행여부 최종판단: 2. 3.(금)12:00/해당 모병책임부대 통보예정 각 지역별 시험장소 및 응시인원(참조 : 모병책임부대장, 광역지자체 및 보건소) 가. 관련근거 ‘나’에 따라 시험 중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나. 지역별 시험장소 현황 : 10개소 8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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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