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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3.2.6.)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 ~ 2.10.(),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 ~ 2.28.(), 3.1.() ~ 3.15.()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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