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통합검색

인천 중구

-℃-

구민알림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선거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3.2.15.)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2-15

(일정) 20233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분

시간

투표시간

1217

외출허용 시간

1150분부터(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근거)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감염병예방법)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선거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