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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선거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3-27

(일정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1. 개요

 

(배경)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 선거예정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활동 가능**(’붙임3‘ 참고)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공직선거법6조의3, 155,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3조 별표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58(예정)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외출허용 시간 내 투표 목적의 외출만이 허용되며 방역수칙 준수 필요

 

(선거일) ’23. 4. 5.() 06:00~20:00 (사전투표) 3.31.()4.1.() 06:00~18:00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4.1.())

본투표(4.5.())

투표시간

183020

20302130

외출허용 시간

1820분부터

2020분부터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하며,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실시지역)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선거인수) 1,309,965(3.18.기준)

 

 

(외출근거) 감염병예방법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감염병예방법)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선거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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