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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선거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3-27
- 첨부파일 :
-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pdf (56 KB) 미리보기
- 관련법령.pdf (94 KB) 미리보기
ㅇ (일정)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1. 개요
ㅇ (배경)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 선거’ 예정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활동 가능**(’붙임3‘ 참고)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58호(예정)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외출허용 시간 내 투표 목적의 외출만이 허용되며 방역수칙 준수 필요
ㅇ (선거일) ’23. 4. 5.(수) 06:00~20:00 ※ (사전투표) 3.31.(금)~4.1.(토) 06:00~18:00
격리자등 투표시간 | 사전투표(4.1.(토)) | 본투표(4.5.(수)) |
투표시간 | 18시 30분 ∼ 20시 | 20시 30분 ∼ 21시 30분 |
외출허용 시간 | 18시 20분부터 | 20시 20분부터 |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하며,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ㅇ (실시지역)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ㅇ (선거인수) 1,309,965명(3.18.기준)
ㅇ (외출근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감염병예방법)관할 보건소장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자등*의 외출을 허용해야 함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ㅇ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선거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