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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135기 학사사관후보생,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선발 1차전형]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4-17
- 첨부파일 :
- 붙임 2.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 필기시험 계획(공고문).hwp (23 KB) 미리보기
- 붙임 4.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1차전형(필기평가) 응시자 안내문.hwp (13 KB) 미리보기
- 붙임 3. 응시자 사전 문진표.hwp (12 KB)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 험 명 : 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선발 1차전형(필기시험) □ 일 시 : '23. 4.22.(토) 13:40 ~ 17:30 □ 장 소 : 붙임파일 참조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