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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제281기 부사관후보생 및 ’23년 전반기 군 가산복무 부사관 1차전형(필기시험)]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4-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일 시 : 5. 6.() 13:40~17:30

2. 접수지구별 시험장소(전국 10개 지역)

접수지구

시 험 장 소

문 의 처

서 울

서울 신길중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843)

* 보라매역 5번출구 도보(15) 이동, 교내 주차불가

02) 810-2713/5

010-6551-7567

인 천

인천 광성중학교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4번길 47)

* 도원역 1번출구에서 도보 이동, 교내 주차불가

032) 452-4646~7

010-4048-5577

010-2970-2850

평 택

평택 국제대학교(창조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장안웃길56-64)

* 주변 버스정류장 : 국제대정류소, 은혜중고정류소)

* 교내 주차가능(유료)

031) 685-4646~7

010-9468-4647

010-7745-1691

대 전

합동군사대학(해군대학) 1정문행정안내실 앞

(대전 유성구 추목동 265)

* 유성금호고속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912번 합동군사대학교 정류장 하차

/행정안내실 앞 12:30까지 집합 후 버스이용 이동예정* 주차공간 협소

042) 878-2317~8

010-5447-7930

010-5646-4705

대 구

영진전문대학교(청문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지하철 1호선 아양교역 1번출구에서 버스환승(836, 323-1)

053) 422-0530

010-9856-6317

010-6844-1449

부 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영도 본원 / 교육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내버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하차, 도보 이동

*연수원 내 주차 가능(무료)

051) 679-1075~6

010-5481-4742

010-9400-7151

진 해

해군 교육사령부 행정안내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

* 마산, 창원에서 진해(속천)방면 버스 이용, 버스종점 하차 후

해안도로 따라 도보 이동 /진해루건너편)

* 행정안내실에 12:00부터 13:20까지 집합 후

버스 이용 부대 안 시험장소로 이동 / 행정안내실 앞 주차불가

055) 907-2143

010-3123-6983

010-5950-0653

광 주

목포해양대학교(해사과학관)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시내버스 해양대학교 정류장 하차, 도보 이동

061) 263-4646

010-9441-9261

010-9166-7089

동 해

동해 동해중학교

(강원도 동해시 느릅재길 37)

* 동해시외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21-4, 151

동호육교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

033) 539-4131

010-4891-5874

제 주

김영관센터(정보화교육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 600, 644, 645번 버스 왕대왓 정류장 하차(도보 10)

064) 905-4123

010-8660-5517

010-5297-3696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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