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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5-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시험 개요

- 시 험 명: 2023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63(), 09:30~11:00

(면접) 2023623(), 09:00~16:00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시험장소: 성동공업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최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응시인원: (필기) 2천여 명

(면접) 36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를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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