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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6-01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811(2023.5.30.)


2.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배포(`22.10.19.)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4)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붙임2 참조)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 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붙임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4) 1.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개정 전후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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