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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1-04-19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으니, 코로나19 의심 증상*등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어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열,인후통,근육통,기침,가래,·미각 소실 등

-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이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46,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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