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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인천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작성자 :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
- 2021-04-19
- 첨부파일 :
- 카드뉴스_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_1.jpg (261 KB) 미리보기
- 카드뉴스_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_2.jpg (255 KB) 미리보기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으니, 코로나19 의심 증상*등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어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열,인후통,근육통,기침,가래,후·미각 소실 등
-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특히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이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46조,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