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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작성자 :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일 :
2023-01-0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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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 시행

(입국 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1.31.)
중국발 운항 항공편 일부 축소
추가 증편 제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사전검사 시행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 제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미이용시 탑승 제한)


(입국 후)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시행(1.2.~)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즉시 검사,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 관리 강화
    *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여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관리,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
    * 중국에서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여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한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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