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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15-09-2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목적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 제공하는 사업

◎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피해구제 접수·조사 등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3. 각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자문

4.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5.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식품의약품안전처)

6. 지급결정 및 결과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www.drugsafe.or.kr)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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