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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8-02-23

[휴일·야간 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18시(토요일은 8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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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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