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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수정)

작성자 :
건강증진과
작성일 :
2018-03-31
20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대상 : * 쌍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1~3), 미혼·새터민· 결혼이민산모(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등), 신분증 등

-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760-6069) 영종보건지소(760-63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고지금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고지금액 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71,374

59,490

71,788

3

92,410

95,295

93,448

4

112,792

126,195

114,241

5

133,811

153,025

135,662

6

156,121

176,921

158,193

7

176,657

197,937

179,545

8

198,786

221,190

202,519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89,641

92,445

90,485

3

115,568

129,883

116,936

4

141,300

161,163

143,379

5

168,404

189,593

171,063

6

195,224

217,535

198,786

7

223,032

248,389

228,701

8

249,924

274,069

258,3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20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단태아 15만원, 쌍태아 25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30만원 범위 내)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신청서류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원본 및 서비스 제공 기록지

                (서비스제공기관 발부)

- 지원방법 : 계좌입금

 -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760-6069) 영종보건지소(76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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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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