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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19-03-26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일('18.5.18.)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31일 종료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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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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