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통합검색

인천 중구

-℃-

보건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0-02-2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인 요청사항 >

 1. 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손씻기, 기침예절, 보호구착용), 원내 감염감시 및 예방조치 철저
  * 면회객 제한 및 병원 상황에 맞는 감염예방 관리 대책 마련
  * 중국을 다녀온 직원은 14일간 업무배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여 의심환자 (중국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호흡기 증상 등)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선별구역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
  *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선별진료소 현황은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3.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문진*,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
  * 중국 여행력, 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여부 등

 4. 의심되는 환자의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5. 발열, 호흡기증상자 진료시 감염 예방 조치 철저
  가. 원내 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나.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착용 등 수칙 준수
  다. 의심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라.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마.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사.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

 6. 응급실 운영기관은 의심환자 선별, 응급실 출입제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