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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1-10-26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71(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대상 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코로나19임시예방접종

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코로나19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유족),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보상신청 유효기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5년 이내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보상신청

보상신청 기준: 2021년 코로나19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 완화

                          (30만원 이상제한 없음)


 

구비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1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진료소견소) 1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받은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

진료비 영수증 원본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외래,약제) 1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소액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1

본인부담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진료소견소) 1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받은사람)관계를증명하는 서류1

진료비 영수증 원본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외래,약제)1

의무기록사본1

(진료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검사기록지,영상소견 포함)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1

접종일 기준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1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1[서식17]

사망진단서1[서식19]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1[서식12]

부검소견서1(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다만,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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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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