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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재택치료 관련 진료 및 병의원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8-03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


□ 재택치료자 진료안내(법정 본인부담금 발생)


 ​재택치료 중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진료를 받거나 비대면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1. 호흡기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 사이트 참고


 >Home |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현황판 (incheon.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심평정보통)에서 의료기관 명단 확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

 

  (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 검색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진료기관에서는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2. 재택치료 비대면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안내 






3.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안내(재택치료자 격리관리 등 생활수칙 안내)


 - 중구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 032-760-6890 또는 6050 


▶의료상담 이외의 행정사항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이용시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동시 동선 최소화,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KF94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조제약 수령 위한 약국 방문도 가족 등 대리인 및 본인 대면 수령 가능


※ 진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각종 관련 정보 안내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안내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ncv.kdca.go.kr/menu.es?mid=a30601000000

 

코로나19 핵심정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ncv.kdca.go.kr/ncov

 

 (네이버, 다음 포털> ' 질병관리청'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

 

 격리통지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 2022.4.11. 이후 재택치료자 중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경우 및 입원통지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

 

- 생활지원비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➎ 코로나19 심리지원 안내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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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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