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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2-09-07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방역조치)

- 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 종사자 대상 1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면회)

-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7. 25.~),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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