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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변경 시행(2023.01.30. 시행)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1-28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 1. 26.)호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로 부과 업무 안내서(7)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시행 : 2023. 1. 30. ()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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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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