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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변경 시행(2023.01.30. 시행)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1-28
- 첨부파일 :
- (공고)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시행 행정명령.pdf (223 KB) 미리보기
-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카드뉴스_0129.zip (11 MB) 미리보기
- 실내 마스크 상황별 착용 의무-0206.zip (1 MB) 미리보기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 1. 26.)호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로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준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시행 : 2023. 1. 30. (월)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