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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3-03

1. 관련

  가. 의료법 제37(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3항 및 제4, 92(과태료)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보건복지부령 제802)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

  라.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69(2022.12.22.)

  마.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9752(2022.12.22.)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이 개정ㆍ공포(2021.7.23.)된 후2023년도 교육이 처음 시행되오니 [붙임]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신설)

2(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교육 이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교육을 이수

하면 됨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붙임 교육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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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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