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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 안내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3
- 첨부파일 :
- 진방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hwp (72 KB) 미리보기
1. 관련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보건복지부령 제802호)
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라.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69(2022.12.22.)호
마.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9752(2022.12.22.)호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이 개정ㆍ공포(2021.7.23.)된 후2023년도 교육이 처음 시행되오니 [붙임]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신설) |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교육을 이수 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붙임 교육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