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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치과교육기관 추가)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3-0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의료법 제37(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3항 및 제4,92(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664(2023.2.27.)

3. 위의 관련 고시 제7조에 따라 '대한영상치의학회'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4.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및 보수교육)'[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현황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의과)

대한영상치의학회

(치과)

교육접수

누리집 주소

www.rs20.or.kr

www.radiationsafe.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교육 종류

선임교육/보수교육

(실시간 스트리밍)

선임교육/보수교육

(실시간 스트리밍)

직종 면허종별 교육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치과의사

(치과관련 방사선사,치과위생사,의사 수강 가능)

교육실시

시작일

23129일부터

선임: 521일부터

보수: 326일부터

면허 교육 평점 인정

의사면허 연수교육 평점인정:

선임교육(3),보수교육(2)

치과의사면허 보수교육 평점 인정: 선임·보수교육(2)

* 교육수강생은 두 기관 중 선택하여 한 기관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 동일)

** 23년도 교육부터는 수강시, 카메라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육 수료기준,접속방법,유의사항 등을 붙임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니,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_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치과) 실시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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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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