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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치과교육기관 추가)
- 작성자 :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 2023-03-03
- 첨부파일 :
-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_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치과) 실시 안내.hwp (70 KB) 미리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664(2023.2.27.)호
3. 위의 관련 고시 제7조에 따라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4.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현황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의과) | 대한영상치의학회 (치과) | |
교육접수 누리집 주소 | www.rs20.or.kr www.radiationsafe.or.kr | www.dentalsafeimaging.or.kr |
교육 종류 | 선임교육/보수교육 (실시간 스트리밍) | 선임교육/보수교육 (실시간 스트리밍) |
직종 면허종별 교육 |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 | 치과의사 (치과관련 방사선사,치과위생사,의사 수강 가능) |
교육실시 시작일 | 23년 1월 29일부터 | 선임: 5월 21일부터 보수: 3월 26일부터 |
면허 교육 평점 인정 | 의사면허 연수교육 평점인정: 선임교육(3점),보수교육(2점) | 치과의사면허 보수교육 평점 인정: 선임·보수교육(2점) |
* 교육수강생은 두 기관 중 선택하여 한 기관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 동일)
** 23년도 교육부터는 수강시, 카메라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육 수료기준,접속방법,유의사항 등을 붙임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니,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_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치과) 실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