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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지침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5-31

코로나19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 '20.3.2.)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 '20.12.16.)'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붙임 문서 숙지하시어 지침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구분

기존

현행

초진

(의원급) 초진 진찰료+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초진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의원급) 재진 진찰료+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불가, 의원·병원급, ·재진 점수 40.34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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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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