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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3-06-0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실시에 따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지침 4판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 용어 변경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 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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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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