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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및 과태료부과 시행 행정명령 해제 공고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05-07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경계→관심) 됨에 따라, 기 발령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시행 행정명령(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427)을 해제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명령 해제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14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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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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