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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05-21
첨부파일 :
본인확인.jpg (421 KB) 미리보기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추진목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신분증 제출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예약~수납까지 단계에서 1회만 하면 됨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수진자


요양기관

QR 접수처 제시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예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주민등록번호 제시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5)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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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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