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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작성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024-08-21

1.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3524(2024. 8. 20.)호와 관련됩니다.


2.의료법23조의3, 의료법 시행규칙16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 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보건복지부 통지 사항

- 의료기관 명칭, 사고 발생일시, 피해내역,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3. 이에 침해사고 신고 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안내(포스터) 1.

  2.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 안내(팜플렛-보건소 누리집 참고) 1.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최종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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