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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
코비드19 양성판정자와의 밀접접촉자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
- 김정희
- 질문일 :
- 2021-01-07
직장에서 최근에 코비드19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이 한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본인과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몇명이 함께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확진자와 등을 지고 앉은 관계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는데 하루만에 밀접접촉자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확진자는 1월2일에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고 저는 12월 30,31일 이틀동안 근무를 하지않아서 밀접 접촉자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 분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3일전 재검사에서 음성판정되어 격리 14일이 끝나고 함께 격리중인 밀접접촉자들과 함께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진자였던 본인의 격리기간과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은 같은 기간인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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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 답변자 :
- 보건행정과
- 답변일 :
- 2021-01-31
안녕하세요 중구보건소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접촉자 선정 기준
- 증상발생일 2일전 부터 접촉강도 확인 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른 지정
CCTV, 카드결제내역 등 확인 후 결정
* 무증상확진자 : 검체채취 2일전
2. 격리기간
- 격리기간은 확진자와의 최종접촉일 기준 14일로 지정됩니다.
위 사례는 이미 음성 판정 후 퇴원으로 최종접촉일 변동이 없으며, 이에 격리기간도 변동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