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목적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대상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 참고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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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47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O | O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O | |||||
보조기기 구입비 | O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O | |||||
간병비 | O | O | ||||
특수식이 구입비 | O | O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결정서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각각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자격확인서류(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함)
지원대상 등록절차
- 선행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등록 신청 접수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조사의뢰 → 소득ㆍ재산 조사후, 보건소로 결과 통보 → 지원여부 결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
- 방문보건팀 ☎ 032)760-6023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0)
- 최종수정일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