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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목적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대상질환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구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지정된 대상질환1,147개 대상질환지정된 대상질환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OO
만성신장병
요양비
O
보조기기
구입비
O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O
간병비OO
특수식이 구입비OO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결정서
    ※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과 장애인 증명서” 함께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각각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 사회보장자격확인서류(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함)

지원대상 등록절차

  • 선행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등록 신청 접수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조사의뢰 → 소득ㆍ재산 조사후, 보건소로 결과 통보 → 지원여부 결정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

  • 방문보건팀 ☎ 032)760-602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0)
최종수정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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