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소아백혈병ㆍ소아암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 지원대상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연령 : 만18세 미만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함.
※ 소득과 재산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C96-C97,D00-D09,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지원 범위
- 법정본인부담액, 비급여본인부담액, 희귀의약품구매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제대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재료대(인공뼈 등)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조사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
- 방문보건팀 ☎ 032)760-6023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0)
- 최종수정일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