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중구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로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 셋째아 이상 아동(소득 기준 무관)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추천자(소득 기준 무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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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70,702 | 120,068 | 156,170 | 192,080 | 228,710 | 260,770 | 298,124 | 343,406 | 368,580 |
지역 가입자 | 29,273 | 107,954 | 155,683 | 199,256 | 243,851 | 281,687 | 320,200 | 368,522 | 393,349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8, L209, L2080~3, L2088), 기관지 천식(J450, J458, J460, J468), 알레르기 비염 (J301~4)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연 24만원 범위 내/1인
(한방치료, 대체약품, 보조식품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한방치료, 대체약품, 보조식품 제외)
지원 신청서류
- 알레르기질환 대상자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보건소내 비치)
- 알레르기질환 상병코드가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상병코드가 있는 처방전 원본 1부
- 의료비영수증(진료비/약제비) 원본 1부.
- 간이영수증은 지원 불가
- 약제비 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시 인정
- 알레르기질환 단독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제출(타 질환과 중복 진료 및 처방 시 지원 불가)
-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무관한 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1부.
- 안심학교장 추천서명(해당자-지원신청서 서식 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 간이영수증은 지원 불가
- 약제비 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시 인정
- 알레르기질환 단독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제출(타 질환과 중복 진료 및 처방 시 지원 불가)
신청 및 문의
중구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 ☏ 032-760-6021
- 자료담당부서 :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1)
- 최종수정일 :
-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