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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기 간 : 연중실시(예산소진시까지)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 백내장(시력 0.3이하), 망막질환(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안과 진료소견서(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지원액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안과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 예상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에 수술한 비용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등 보건소에서 수시 접수(방문 또는 우편제출)
  • 지급절차
    • 개안 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760-603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760-603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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