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지원대상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 가능)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황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취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구비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및 통원치료비
-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에 수술한 비용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 : 대상자가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신청(대리인 신청가능)
- 지급절차
- 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 통보(보건소,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수술 실시한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760-6032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760-6032)
- 최종수정일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