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지원대상
- 구입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자로 2024. 1. 1. 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 제1형 당뇨환자 중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
※ 제1형 당뇨병환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지원내용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 (1인 최대 1,238천원) 지원
지원범위
(단위 : 천원)구분 | 기준금액(총계) | 건강보험 적용(70%) | 본인부담금(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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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20%) | 환자부담(10%) | |||
총액 | 6,190천원/1인 | 4,333 | 1,238 | 619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 3,650 | 2,555 | 730 | 365 |
연속혈당측정기 | 840 | 588 | 168 | 84 |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0 | 1,190 | 340 | 170 |
신청 및 접수
- 2024. 8. 5.(월) ~ 2024. 12. 6.(금) ※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제출서류
문의사항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3)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3)
- 최종수정일
-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