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HIV 약제 투약, 진찰, 검사 및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지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HIV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요원 등 HIV 감염인의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 등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까지 지원(2025 HIV/AIDS 관리지침)
·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원 대상 본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의 상한액기준보험료 제2구간
진료비 신청
-
‘24년 1월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모든 감염인(신규감염인 및 기존 지원 감염인)은 최초 1회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 증빙자료와 함께 감염인 관리 보건소에 제출해야하며 이후 신청 건부터는 진료비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 가능
진료비 지급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통장사본(본인명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감염인 직접 수령
- STEP1 의료기관에서 진료 영수증 수령
- STEP2 주소지 보건소에 진료 영수증과 통장사본(본인 명의), 진료비 지원신청서(최초1회)
- STEP3 진료비 본인부담금확인 및 심사
- STEP4 본인계좌로 입금
-
- 의료기관 후불 지원 :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지 않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진료비 후납을 협조 요청
- STEP1 후불협조 협의
- STEP2 진료영수증 및 청구서류 제중
- STEP3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
- STEP4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
HIV/AIDS 진료비 지원 관련 문의 : 032-760-6054(감염병대응팀)
- 자료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2-760-6023)
- 최종수정일
-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