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및 검사안내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 건강진단서 (단체생활용)
온라인 (인터넷)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유효기간 내에 횟수 상관 없이 무료 발급 가능
영종보건지소, 용유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능
- 원본에 한해 1통만 발급 가능 (재발급 불가)
- 중구보건소 검진결과 이상이 없는 민원에 한함
- 다른 제증명 서류는 발급 불가
제증명 발급 안내
증명서 종류 | 검사 항목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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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프스, 흉부(결핵) *유흥 및 다방 종사자 : STD , HIV, 매독검사 추가 | 3,000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이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5일(공휴일제외) |
건강진단결과서 (취업용 제외) | 전염성피부질환, 매독, 장티프스. 흉부(결핵) | 16,000원 | 신분증 | 4일(공휴일제외) |
외국인 결핵 | 흉부(결핵) | 500원 | 여권, 외국인등록증(등록증 있을 시에) | 4일(공휴일제외) |
발급증명서 재발급 | - | 1부당 300원 | 신분증 | 즉시 |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 진단 항목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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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이용절차
-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실에서 접수/수납
- 진료실(107호)
- 검사실(201호)
- 방사선실(205호)
- 검사 종료 시 귀가
- 검사결과 발급 날 본인 수령 시 신분증 필히 지참.
* 대리 수령 시 : 검사 당사자 신분증, 대리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직접 작성)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문의 ☎ 760-6005-6
- 자료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760-6014)
- 최종수정일 :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