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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인상 안내

작성자 :
어르신장애인과
작성일 :
2019-03-31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 2,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2019년 기준은 단독가구 1,220,000, 부부가구 1,952,000

지원내용

  - 기초급여 급여액 : 18~6420,000 ~ 300,000

  - 부가급여 급여액 : 18세 이상 20,000 ~ 380,000

  - 단독가구와 부부(2)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40,000~ 480,000원 지급

  -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기초급여는 미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급여 차등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조사 및 확정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안내

2019.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세부기준액은 붙임1을 참조)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부탁드립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30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 최고 253,750원

 

 

 

붙임  ​1. 장애인연금 리플렛(최종) 1부.

        2. ​장애인연금 포스터(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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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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