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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법정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중단(면제) 알림
- 작성자 :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 2020-08-25
[2020년도 법정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중단(면제) 알림]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됩니다.
-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지속발생하고있고, 전통시장 및 수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계량기(저울류)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정기검사 실시로 인하여 코로나 19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 코로나 19 지속 확산에 따라 계량기(저울류) 사용 소상공인들의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현년도 법정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가 중단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중구청 안전관리과 (☎ 032-760-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