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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0-09-28

   

20206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10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 간 : 2020929~ 1029

  장 소

    - 개별주택 : 인터넷(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방문(중구청 세무2(032)760-8920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0929~ 1029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방문(중구청 세무2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2-760-6992) 또는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인터넷 제출 불가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방문(한국감정원 인천지사(032)437-6771) 및 중구청 세무2, 각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사로 송부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7일자로 조정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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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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