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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알림(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작성일 :
2020-12-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유지기간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기간에 맞추어 6일간 연장되었으니 해당

업소에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0.12.29. () 0~ 2021.1.3. () 24(단계 조정 시 그에 따름)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집합금지 (기존과 동일)

중점관리시설

(카페·무인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과 동일)

중점관리시설

(음식점 등)

21~ 5시 포장·배달만 허용 (기존과 동일)

5인 이상 에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금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시설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일반관리시설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5시 운영중단

기타시설

(숙박업 등)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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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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