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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개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1-04-28
첨부파일 :
이의신청서 (22 KB) 미리보기


2021. 1.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5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 기 간 : 2021429~ 528

 ❍ 장 소

   -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각각 선택),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만 해당)

    - 방   문 중구 제2청 세무2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개별주택 담당 세무2(032-760-8920),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1429~ 528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인터넷(일사편리 https://kras.go.kr:444)

                         방문(중구 제2청 세무2, 각 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2-760-6992) 또는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우편, FAX 및 방문 접수 :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직접 제출)

           방문(중구 제2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병행)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주택) 및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625일자로 조정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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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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