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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작성자 :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1-04-29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비를 드립니다.

 


구분

온라인 신청 (인터넷,모바일)

현장방문 신청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이하

신청방법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접속(m.bokjiro.go.kr)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1. 5. 10.() ~ 5. 28.() 22시까지, 19일간 (홀짝제(출생연도 끝짜리))

‘21. 5. 17.() ~ 6. 4.() , 14일간

09:00 ~18:00

(집중 신청기간) ‘21. 5. 17.() ~ 5. 28.()

신청인

세대주 본인만 가능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서류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증빙자료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거래명세서,통장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조사,결정

(6월중)공적자산 조회(소득,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지급기간

6월 중(50만원 1회 지급)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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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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