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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21-05-0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건축물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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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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